[김승진 기자] 김상환부장판사가 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김상환부장판사는 작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서울고법에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1994년 부산지법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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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부장판사, 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그는 누구? |
김상환부장판사 심리 아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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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