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로스쿨 출신 딸의 '취업청탁' 전화를 건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이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이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이틀 지났다는 건데
▶ 인터뷰 : 민홍철 /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
- "2015년 8월 17일 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시효 기간이 경과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취업 청탁성 전화를 건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문재인 대표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나흘이나 지나 직권조사를 요청해 징계 시효를 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이뿐 아니라 국민적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굳이 시효를 따져야 하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이 그동안 내린 판단들이 '친노 감싸기'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비노 세작' 주장을 했던 김경협 의원과 '주승용 공갈' 발언을 했던 정청래 의원이 여론의 뭇매와 관계없이 잇달아 징계 감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표적 반노 인사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친위부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소명 결정이 내려져, 친노와 비노의원 간 차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