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건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해 고강도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4단계 징계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 인터뷰 : 손태규 /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은 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심 의원이 자문위의 의견대로 제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심사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로 넘겨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출석정지 30일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의원은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광태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