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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전경 [매경DB] |
이로써 북측이 지난 2월말 임금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촉발됐던 개성공단 ‘노사갈등’도 봉합 수순에 들어섰다. 공단 입주기업들도 남북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8일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월 최저노임은 올해 3월분부터 (기존보다 5% 오른) 73.873달러로 인상한다”며 “사회보험료는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사회보험료는 우리의 ‘4대보험’에 해당하며 금액은 임금의 15%다. 가급금은 시간외·휴일 근로수당을 이르며 통상 시급의 50~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합의내용을 놓고보면 우리 측은 ‘5%’를 지켜 명분을 세웠고 북측은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에서 ‘플러스 알파’를 취해 실리를 챙겼다. 통일부는 입주 기업들이 지난 3월분 사회보험료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새로운 가급금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점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따져 최대한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번 임금인상과 당초 북측이 주장했던 ‘5.18%’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0.18%P은 남북 당국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문제 해결을 발판삼아 공단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금갈등과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도발이 겹치며 좌불안석하던 입주기업들은 안도하면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나인JIT 대표)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른 기존 남북간
[김성훈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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