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늘부터 언론기관은 방송시간이나 신문지면 등을 고려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지만 후보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정당이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그리고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에 제한요건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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