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난사로 장병 5명을 죽인 임모(23)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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