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자칫 방탄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법에따라 24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기한이지만, 임시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폐기됩니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 보고 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 개최해서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오늘 보고가 되면 협상문제로 풀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박 의원은 8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9월부터 12월 초까지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10번이지만, 가결된 건 3번뿐.
나머지 6건은 부결되거나 아예 표결 처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박 의원이 이미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로 또 다시 방탄국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