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명절 때마다 으레 주고받아온 한우·굴비선물 등은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시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르면 단순한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선물 교환은 처벌하지 않되 상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액 기준을 제안했는데 "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면 외국산 소고기만 팔린다"며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여야 할 것 없이 '예외 적용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이 이해 당사자들 간 대립 속에 애초 입법 취지가 바랜 채 누더기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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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