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의 10%를 청년층에 할당하는 내용이 담긴 7차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혁신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공천 10%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 안이 반영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300명 중 30명을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 혁신위는 청년의 연령대를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에는 청년 비례대표 두명을 국회의원에 공천하는 것 외에는 (청년을 위한) 다른 사항이 없다”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10% 공천과 더불어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이상을 청년에게 공천하라고 권고했다. 일명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다. 아울
새누리당은 이같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에 대해 “의미 없는 ‘숫자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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