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슈팀 차석근 기자]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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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 대상자 |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
또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