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간 교역 대상을 물품외에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10여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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