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토요일인데요, 광복절 연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1988년.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개막일인 9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2002년에도 4강 신화를 축하하며 월드컵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광복절 바로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가 임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휴일이 늘어나면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이 휴가철이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기업이 임시 공휴일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노사 협의에 따라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