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광복절 사면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심은 누가 사면 대상이 될지에 쏠립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사면 기준이 다소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인 사면 가능성은 큽니다.
사면 대상을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한 위원 역시 "국민의 뜻을 살펴보겠다"면서 "여론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사면 대상과 범위.
박 대통령이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사면에 대한 국민 정서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에나 사면 고려 대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벌금형을 받은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다만, 박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은 거론조차 않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정치인 사면 가능성은 경제인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