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수순…‘새누리당 의원들 투표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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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이대로 폐기 되나?
국회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수순…‘새누리당 의원들 투표 참여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거부권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았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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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 / 사진=MBN |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투표 종결과 함께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 의원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에 참가한 의원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일반 법률안 표결 때와는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