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자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