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인사안건 2건-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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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 언급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인사안건 2건-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 처리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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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 재의 |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