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특히 올 1~6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현역 입대 대상(1~3급)으로 분류된 사람도 사회복무요원(보충역·옛 공익근무)으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병무청은 30일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도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이나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는 또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