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창업·입지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은 작년 11~12월 11개 중앙부처와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활성화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2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우선 계획관리 지역 내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언급됐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유기농업자재 등 오염수준이 낮은 화확제품 제조 시설도 계획관리지역 내에 세울 수 없다. 하지만 경기 파주시 등 105개 지자체는 일부 화학제품 제조 시설 설립을 승인하고 있어, 일선 행정현장과 법령이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지목(地目)은 ‘산지’이지만 3년 이상 농경지로 사용된 사실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관리법’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중복 부과된 사례를 숨은 규제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충남 금산군이 금성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일반인의 농공단지 내부도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처리는 비리에 준해 엄정치 조
부처간 비협조 문제도 적발됐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시스템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규제 관련 법령을 고치더라도 지자체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