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17일 만인 어제(15일),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지만, 강제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글자 바뀌었을 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박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긴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중재한 국회의장과 여당은 이 한 글자를 바꾸면서 논란이 된 강제성 부분이 완화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강제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청'과 '요구'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국어학자들은 단어 자체로는 강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서 혁 /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교수
- "(통상적으로 요구가 더 강한 요청의 의미가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요, 1차는 사전을 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문맥을 보셔야 되고요."
당혹스럽긴 법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문구를 수정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의 요청이) 강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보여주는 성의있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거부권 시사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딱 한 글자 고쳤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취재 : 최 진 VJ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