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회법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관장은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국회의 수정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장은 이를 꼭 처리하도록 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돼 정부를 무기력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29.9%보다 5.8%p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43.6%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8.3%는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람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국회보다 대통령과 정부를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여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