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미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가 발목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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