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담고 있어 3권 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례를 들며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밝혔네”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3권 분립 훼손의 소지가 있군”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반대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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