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영장 기각 이유 살펴보니…“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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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뭘까
정동화 영장 기각 이유 살펴보니…“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화제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정동화 영장 기각 |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여억원)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해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신병을
그러나 법원이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전 경영진을 겨냥했던 수사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