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이 꼬박 2주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사위원장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오세아니아 순방을 수행하기위해 지난 20일 출국하기 전 이들 법안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의 요청때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은 절차에 따라 상정될 게 확실시된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본회의 계류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상황에 따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모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한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
다만 여권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일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이번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야당이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데다 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오세아니아 순방단도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 법사위원장의) 귀국일이 27일이어서 그때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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