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더라도 늑장을 부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18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청구조사국 감사관 30여명을 투입해 한달에 걸쳐 소극적 업무처리를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편의적 업무처리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적발이 되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소극적·보신적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거나, 늑장 행정으로 국민 부담을 초래한 사항이다. ‘편의적·관행적인 업무’는 국민이나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외부 의견을 무시하고 예견 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다. ‘부실한 사업 관리 또는 위법한 업무’는 법령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행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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