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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에 3천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8일 홍 지사를, 14일에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소사실을 가다듬는 등 보강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내일(19일)까지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수준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에게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받은 쪽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대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뇌물죄보다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성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집중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서산장학재단은 장학·교육·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통로이자 정치적 외곽조직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단 회계장부와 내부서류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