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문재인 대표 '읍참마속' 심정 토로…'정청래 출석정지' 무슨의미?
↑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사진=MBN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공갈'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사실상의 직무 정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면서 "정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의 '자숙'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해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직후 정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되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히자 자숙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정 최고위원이 퇴장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거쳐 초강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 출석정지 결정 배경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며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날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문 대표의 발표
출석정지 기한에 대해선 "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당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