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읍참마속 심정, “정청래 직무정지 처분”…읍참마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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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읍참마속 심정, 사실상 최고위원직 직무 정직
문재인 읍참마속 심정, “정청래 직무정지 처분”…읍참마속이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최고위원직 직무 정지다.
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정 최고위원에게 당분간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읍참마속 심정 / 사진=MBN |
이어 당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넓은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언급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해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문 대표는 지난 8일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출석 정지 처분 내렸구나”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정청래도 동의했네” “정청래에 직무정지 추진, 읍참마속 뜻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