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는 어제(12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등 3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나머지 법안들은 아예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어제(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7개 법안은 또다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아침부터 이상민 법사위원장실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께서는 의결된 법안을 넘겨주셔야지 그것을 붙잡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전자결재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연합)
- "지난번 4월 국회에서 파행을 일으켰던 정치적 비양심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대응이었던 겁니다.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법사위원장의 몽니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민생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해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는 만큼,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발 묶인 57개 법안이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