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별첨 자료에 명기 합의, 법적 효과에 대한 난항은 계속 될 듯…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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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사진=MBN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를 부칙 첨부서류에 명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연이어 회동하고 이런 중재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자료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칙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 원내
부칙의 효력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