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유 보니…法 “살인 의뢰한 혐의 인정 돼”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증언보니?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유 보니…法 “살인 의뢰한 혐의 인정 돼”
![]() |
↑ 사진=MBN/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씨에게는 1심보다 5년 줄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에게서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가 이후 폭로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한편, 과거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 당시 살인 청부를 받은 팽 모 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재력가 송 씨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살해하고, 샤워실에서 토막까지 내 가방에
또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며 충고하고, 살해 뒤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다독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팽 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진술을 듣던 김 의원은 "살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