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반발 등 막판 진통을 겪은 끝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전격 처리됐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음>
땅! 땅! 땅!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 6 대 이사회 추천 5' 비율로 하는 내용입니다.
로스쿨법은 3년제 법과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 앞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수료한 뒤 3년간 실무 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당초 6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이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했습니다.
사학법은 처리하되 로스쿨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한나라당과 이번 회기 내 두 법안을 일괄처리해야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3당이 막판 절충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3당의 합의로 순조로울 듯 했던 두 법안의 처리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의 강력 반발로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끝내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 "그동안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회기를 넘기지 않고 6월 국회에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