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의원들 ‘쌈짓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야 한다.
종전
이날 행자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원으로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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