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이 여권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구명운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근거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완종 전 회장은 참여정부에서만 모두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10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고,
2007년에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됐지만, 그 해 12월에 단행된 마지막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어제)
-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어제)
- "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안 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면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