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YJ’법이 발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를 나와 2010년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
JYJ법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JYJ법 발의, 다행이다” “JYJ법 발의, 이제 방송에서 JYJ 볼 수 있겠네” “JYJ법 발의, JYJ 빨리 보고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