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법(영유아보육법)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조항을 놓고 일부 야당의원들이 인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만 3000여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21% 가량이 이미 CCTV를 설치했고, CCTV 설치 어린이집 가운데 6%(3108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만들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보호자와 원장·보육교사 모두가 동의할 경우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800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한 곳당 평균 200여만원을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실시간으로 보육 과정이 전송될 경우 교사들의 인권 침해와 함께 저발달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빼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호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접속이 허용되고 열람 범위도 보육실과 놀이실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적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이 담겨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조항이 담기지 않더라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원장·교사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항이 없을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영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
또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이 없다면 기 설치 어린이집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CCTV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조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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