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박종철 사건 관련 엇갈린 주장
박종철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가 개최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0여 일 만인 7일 청문회가 개최됐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박 후보자는 말석검사로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당시 행적에 대해 “소신 없고 양심없는 비겁한 행동이었다”면서 “공범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인 검찰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MBN |
가치가 없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말석검사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최종 책임은 주임 검사에게 있다. 1987년 3월 초 후보자가 안상수 검사에게 공범이 3명 더 있고 추가 수사 예정임을 전달받았다"며 "후보자가 단독으로 2차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고 물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후보자는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안 시장은 "박 후보자는 조한경·강진규 등 두 경찰관이 구속되고 나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이후 신창원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그 밑에 제가, 제 밑에 박상옥 검사로 체계를 갖춰 송치된 사건(조·강 경찰관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수사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으로 일했던 김동섭 변호사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박종철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올릴 때부터 경찰에서 은폐하려 한 것이며, 이를 안상수 당시 검사가 타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며 "당시 박상옥 검사가 전혀
김 변호사는 "그 이후 박상옥 검사와 제가 공판도 진행하면서 축소·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며 "박상옥 검사가 축소·은폐에 개입했다면, 당시 검찰이 (축소·은폐 혐의로) 치안본부장을 구속할 때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