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도 종전대로 가급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금융 지원에 제한을 두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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