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을 보고 받았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 제도 도입, 지구당 제도의 부활,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개특위에선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총 360명(지역구 240석·비례대표 120석 )으로 확대해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이
다만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개특위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정개특위는 선거법 관련 소위원회와 정당·정치관계법 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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