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연소득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 50%를 부과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겐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 개정안은 최고구간을 4단계로 쪼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5% ▲10억원 초과 50% 등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금보다 세율이 인상되는 대상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김 의원은 “복지 수요는 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며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3~2012년에 평균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0년간 평균 18.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38%인 최고구간 세율을 50%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이 4·29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 중 10억원 초과 소득자는 4727명, 급여가 1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267명이다. 중복 인원을 감안하면 대략 5000여 명 정도가 야당이 겨냥하는 최고세율의 ‘타겟’이 된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