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를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유급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 예산안 심의때 ‘의회역량 제고’ 명목으로 17억7000만원을 증액해 경기개발연구원에 배정했다. 경기도는 증액된 예산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원 27명을 채용해 지방의원을 지원하게 하는 등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당 1명씩 유급보좌관을 두는 조례안을 무효 판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나 여비·수당 등 비용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 보좌인력을 둘 근거 규정은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의견연구센터가 수행한 업무실적 602건을 확인한 결과 98.2%에 해당하는 591건이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성·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실상 센터 연구인력이 경기도의원 유급 보좌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에게 “의정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주·화성·용인·김포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 지방연구원과 유사한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행자부 장관에서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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