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장·차관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위에 대폭 위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전체 업무 14%를 장·차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장관 결재비율은 1.8%, 차관은 2.8% 등 장·차관 결재 비율이 4.7% 이하로 줄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차관은 결재 문서가 많아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중·장기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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