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전 위원장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
김영란법 김영란, 입장 표명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법 김영란
↑ 김영란법 관련 김영란 / 사진=MBN |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자신이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빽 사회, 브로커 설치 등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일부 수정된 바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
김영란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기자회견, 김영란 입장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