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0개월의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해 6,35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요,
보상금 전액을 빈곤가정 재수생 등에 기부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어제(4일)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6,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금 기간 하루 최대 임금을 보상금으로 산정한 겁니다.
정 의원은 이 보상금 전액을 재수생과 한국-필리핀 혼혈 코피노 아동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6,000만 원은 빈곤 가정 재수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나눔문화재단에, 남은 돈은 자비를 보태 코피노 아동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립기도원'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감사하다는 마음인데 보상금까지 받아 부채 상환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