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 지 앞으로 국회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11일) 국회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한 총리는 국가 공무원법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운동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선거법 9조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어떤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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