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정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이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절차와 상황별 시나리오를 정광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인사 청문회가 끝나면서, 청문특위는 내일(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게 됩니다.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준 표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청문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까지 여당 단독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땐?
이때는 공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 의장이 권한을 활용해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18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본회의 부의 시점은 16일과 17일, 이틀 가운데 하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땐?
현재 국회 정원은 295명.
인준안 통과를 위해선 제적 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158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이탈표가 없을 경우 야당 반대에도 단독 통과도 가능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을지, 아니면 참석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질지, 그것도 아니면 자유 투표를 택할지는 내일(12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