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
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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