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한 여객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인근의 서울 도심권을 거쳐 휴전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공군 전투기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항공업계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중국 국적의 한 여객기가 관제소와
관제소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여객기가 정상항로를 이탈하자 공군에 통보했고, 요격전투기 2대가 출격해 정상항로로 기수를 돌리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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