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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사진=MBN |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은 '성난 민심'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부양가족공제와 연금공제 등에 대한 조정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끓어오르는 여론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보완책 소급적용과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까지 거론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편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들끓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는데다, 아직 연말정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전날 기재부가 보완대책으로 검토하기로 한 출생·입양 공제 부활과 자녀세액공제의 상향조정, 연금 보험료 공제 확대와 함께 추가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정은 기존 세액공제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녀수와 노후대비에 대한 공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부양가족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나,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됩니다.
전날 보완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실제 소득별 세부담 증가 등 결과를 분석해 3월 말까지 보완대책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2014년 소득 귀속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법 공포 시기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 귀속분도 보완대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정부는 소급 적용자에 대한 추가 환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4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환급 절차는 이르면 5월께 개시됩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롤 요청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
그러나 최 부총리에 대한 문책과 여·야·정부·봉급생활자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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