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습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